쌍용차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채무변제 및 감자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분은 기존 51.3%에서 11.2%로 줄어들어 변화를 맞게된다.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 방법, 그리고 변제자금의 조달 방법, 자구계획 및 주주의 권리 변경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쌍용차가 변제해야 할 총 채무액은 최근까지 이의철회 및 소멸된 채무액 등을 감안해 총 1조2321억원 이며, 이 중 회생담보채권이 2605억원, 회생채권이 97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쌍용차는 산업은행 등에 지고 있는 회생담보채권을 100% 현금으로 갚고,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자율 3.84%)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생채권 9,716억 원에 대해서는, 10%는 면제하고, 43%는 출자전환, 4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협력 업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4,500억 원 규모 상거래 채무는 회생채권 중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상거래채권은 원금의 5%는 면제받고 95%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40%를 출자전환 방식으로 처리하되 55%는 현금으로 상환할 방침이다.
또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시장에 유통중인 주식 1억2080만주에서 최대 주주인 상하이차가 보유한 51.3%의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액면가 5000원)하기로 했다.
이 외의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과 동시에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 3주를 1주(액면가 5000원)로 추가 재병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계획이 받아들여진 뒤 지분구조는 대주주 51.3%, 일반주주 48.7%에서 대주주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변경되어 진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날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권리변경의 일반원칙을 엄수했다"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을 두었고, 같은 성질을 가진 채권자 사이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측은 이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원과 무급휴직 등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으로부터 1천300억 원을 차입해 자금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했고, 추가 자금마련을 위해 담보차입을 더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가 이와 같은 대규모 감자를 통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차 관계인 집회는 오는 11월 6일에 열리고 이후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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