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을 운영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뒤 보험사로부터 100억원대의 성과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 T사 대표 김모(42)씨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들 중 상당수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고접수를 한 뒤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잡고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안산과 수원 등에 본점과 23개 지점을 둔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며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빌린 명의로 8천700여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최장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9개 보험사로부터 성과수수료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 상품에 1개월에서 1년간 매달 15만~30만원씩 보험료를 대납한 뒤 월 보험료의 750~800%에 달하는 성과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들은 수수료를 챙기면 더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상품이 자동 해약되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T사는 지난해 5월부터 안산에 본점, 서울 경기 수원 용인 안산 익산 등 전국에 23개 지점을 두고 영업, 모두 1만3천여건의 보험상품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이중 67%인 8천700여건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명의는 서울 모 지점에서 1천만원에 사들인 400여명의 고객정보를 이용하거나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명의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했다.
이들은 보험청약서에 담보능력, 연봉 등을 피보험자의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고 보험사의 계약 확인전화에 대비해 청약서에 보험모집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확인전화를 대신받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아울러 7개의 특정 계좌를 운영하며 인터넷뱅킹을 하면 생성되는 가상계좌로 매달 보험료를 대납해 돌려막기 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한 명의대여자 500여명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고접수를 한 뒤 5억~10억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잡고 보험모집인과 명의 대여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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