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카드 불법모집 점검 나선다

불법모집 적발시 회사·임원까지 책임

하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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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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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과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행인들에게 현금이나 공연티켓, 놀이공권 입장권 등을 나눠주는 신용카드 불법 발급에 대해 금감원이 다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은 물론 카드사와 카드사 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제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카드사들의 과잉경쟁이 제2의 카드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 불법모집의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상 고정 부스 없이 길거리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정식 모집인은 1개 금융기관의 카드 밖에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영업형태가 보다 교묘해지며 놀이공원, 공연장, 전시회 등에서 일대일로 불법모집에 나서고 있다.

경품도 기존 카드가 있는 사람들도 귀가 솔깃해 질 정도다. 놀이공원 입장권·공연장 티켓 등을 공짜로 주고 연회비를 대신 내준다는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는 1인당 3만원 가량의 현금이나 `짝퉁' 명품 가방 심지어는 비행기 티켓까지 제시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27만장으로 작년 말보다 400만여장(4.2%) 증가하며 카드대란 당시였던 2002년 발급수준인 1억480만여장에 거의 육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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