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하락세인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킨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대법원1부는 한국씨티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1부는 "공정위가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3개월 주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경우 6.90~7.90%로 금리를 변동하는 등 시장금리 추세에 맞는 금리변동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하는 동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0%로 고정하는 등 금리를 부당하게 운용해 고객들에게 34억 원 상당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6천300만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대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금리의 인상과 인하 모두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야 할 의무가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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