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품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삼성전자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심리한 결과 삼성전자측이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6곳의 휴대전화 부품 하도급업체 중 6개 업체의 대금 단가를 임의로 낮추었고, 부품 수령일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하는 등의 부당 행위로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5억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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