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친절교육을 위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 강사료 지급하는 경우. 또한 기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등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 등 아주 다양하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원칭수 의무는 대가 지급하는 자가 가진다
원천징수라는 말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이다. 가장 쉽게 접할 때가 바로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다.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직원들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관한 보험료도 역시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모든 사업을 하는사람이 겪는 다반사입니다.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한다.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이처럼 급여를 지급할 때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부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외부 강사료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례에서의 외부강사료와 같이 사업자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삽화, 강의, 음악, 요리 등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처음부터 대가와는 별도로 원천징수 세액을 따로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미 예견된 세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최소 5%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달라
한편, 강의료는 강사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회사에서 강사에게 주는 대가에서 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금액이 틀려진다. 만약에 그 강사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면,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그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정기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조언자에게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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