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주단 협약 6개월 연장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대주단협약 가입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는 건설회사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에 직면한 정상 건설기업의 경우 협약 기한이 당초 내년 2월 말에서 8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또 채권에 대한 유예기간(최대 1년)도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채권금융기관이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의 만료시점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예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주단협약은 부동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유동성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제정됐다.

협약을 신청한 건설사에는 최장 1년 간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 등의 유동성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51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으며 18개사가 경영정상화나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협약'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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