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침체, 8주 연속 하락
재건축 아파트 침체가 깊어지는 것일까?
강남구는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연내 확정되고, 강동구는 고덕주공5단지를 끝으로 모두 고덕지구가 지구지정을 받는 등 호재에도 얼어붙은 매수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반면 비강남권은 용산구, 동대문구 등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폭 상승해 대조적이다.
닥터아파트가 11월 한 달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0.79%)과 비슷한 수준인 -0.74%를 기록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79%이다. 이달 역시 강남권(-0.90%)이 하락세를 이끌었는데 지역별로는 송파구(-1.53%), 강동구(-1.43%), 강남구(-1.01%)가 지난달에 이어 1%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으며 서초구(-0.01%)는 하락폭이 미비했다.
비강남권은 동대문구(0.60%), 용산구(0.46%), 노원구(0.15%) 등에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0.15% 올라 강남권과는 대조적인 상황을 나타냈다.
송파구는 가락시영, 잠실동 주공5단지 등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이달에도 하락폭이 가장 크다. 특히 가락동 가락시영은 9월 말 사업시행인가 무효판결 후 사업추진 부담감에 10월에 이어 11월 들어서도 급매물이 소진되지 않고 있다.
잠실동 주공5단지도 매수세가 약하긴 마찬가지. 어쩌다 급매물이 한두 개씩 거래되긴 하지만 10월부터 적체된 매물이 많아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하고 있다.
가락동 가락시영2차 56㎡가 4천5백만 원 하락한 7억 2천만~7억 5천만 원, 잠실동 주공5단지 119㎡가 4천5백만 원 내린 14억 2천만~14억 5천만 원 선이다.
강동구 역시 둔촌동, 고덕동 모두 약세다. 11월 19일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를 끝으로 고덕지구 재건축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모두 받고, 고덕동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아이파크가 고분양가에 일반분양이 이뤄졌지만 시장이 워낙 침체해 반등에는 실패했다.
강남구 역시 시세상승을 주도해 오던 개포동 주공, 대치동 은마 등이 하락세다. 개포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올해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DTI규제가 수도권 확대된 이후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매수자 관심이 연초 이후 단기 급등세를 보인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청약시장에 몰리는 분위기다.
반면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강세다. 용산구는 지난 2일부터 이촌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공람공고가 이뤄지며 매수세가 다소 늘었다. 그러나 매매가 상승세는 미비한 편. 내년 상반기에는 이촌 전략정비구역 구역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매도자들의 기대감이 높다.
동대문구는 제기동 경동미주가 대폭 상승했다. 2008년 1월 추진위 승인 이후 가시적인 사업성과는 없지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도호가 중심으로 상승했다. 129㎡가 5백만 원 상승한 3억7천만~3억8천만 원이다.
경기도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달 -0.02%에서 이달 -0.30%로 낙폭이 확대됐다. 남양주시(-1.61%), 과천시(-0.82%) 등이 하락폭이 컸으며 안산시(-0.05%), 부천시(-0.03%)도 약세다.
남양주시는 평내동 진주1,2단지가 연일 하락세다. 남양주시내 진접읍 일대 신규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매수자들 관심이 새 아파트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진주1단지 73㎡가 8백50만 원 하락한 1억6천만~1억7천만 원, 진주2단지 69㎡가 5백만 원 하락한 1억5천5백만~1억6천2백만 원이다.
과천시는 지난달에는 거래는 끊겼지만 매도자들이 버티는 분위기였으나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자 이달 들어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매수자 문의마저 끊겨버리자 일부 매도자들이 저렴한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도 하락한 것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수도권 13만호 신규 주택공급 본격화…GTX 역세권·공원 조성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곳을 새로 지정하며 총 13만 3천호 주택 공급을 구체화했다.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된 이번 계획은 GTX 등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입지에 대규모 공원·자족기능을 더해 미래형 신도시 모델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4/982469.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단속, 실효성 점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사각지대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단속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지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국인 집 살 땐 자금출처부터 증명…2년 실거주도 필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17/981722.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정부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향’의 실효성은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를 6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리 2.2%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16/981662.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건설·금융시장 파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시장 곳곳에서 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곳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심리 위축과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위축과 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16/981645.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실수요 위축 우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 명분이지만, 이미 거래절벽과 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금융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허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