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투자 상담사나 파생상품투자 상담사 같은 금융투자 전문자격증에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또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현재의 11개에서 6개로, 자격 종류는 20개에서 7개로 각각 줄어든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투협은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금융자격시험 응시가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는 반면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2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금투협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자격시험에서 합격했거나 전문인력 등록이 말소되고 5년 이내까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면 시험을 거쳐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펀드투자 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 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 상담사 자격이 펀드투자 상담사 한가지로 합쳐지고,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및 자격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며, 별도의 투자상담 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투자자문 상담사와 전문투자자 상담사 자격은 펀드나 증권,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자격으로 통합 운영되며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과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역시 투자자산운용사로 일원화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형인지, 머니마켓펀드(MMF)형인지에 따라 자격이 달랐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투자 권유는 개정안 시행 이후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 소지자가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파생결합증권과 은행의 채권 투자권유 자격에 대한 규제는 내년 12월부터, 그리고 투자상담 관리 인력 및 애널리스트 자격 규제는 2011년 2월 4일부터 각각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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