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 특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유럽 단일 특허제도가 출범하면 특허 출원과 등록, 분쟁해결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관계장관들은 지난 4일 브뤼셀에서 열린 경쟁이사회에서 단일 특허제도를 출범시키고 EU 특허재판소를 설치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EU 단일 특허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0년 8월 집행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으나 정계와 재계,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2004년 이후에는 입법 논의에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단일 특허제도가 출범하면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 대응 비용을 절감하고 일관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7개 회원국이 합의한 내용에서 EU 특허재판소 설치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개별 회원국의 특허재판소가 상이한 판결을 내리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EU 집행위는 단일 특허제도가 출범하게 되면 역내 기업들이 매년 3억유로(약 5천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관계 장관들이 합의한 내용은 성문화 과정을 거친 뒤 유럽의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돼야 입법이 완료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 여부, 시행 시기 등을 낙관하기 어렵다.
또 단일 특허재판소 설치의 합법성 여부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심리 중이어서 ECJ의 판결 결과도 향후 단일 특허제도 출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허 출원 및 등록 시 어떠한 언어를 인정할 것인지, 이에 부수되는 번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론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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