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투기세력 탈루소득 방치않는다

부동산시장 안정… 투기수법 계속 진화

정상영 기자

지난 5월부터 강남 재건축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부동산투기세력의 세금탈루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8일 국세청은 올해 새롭게 적발된 편법·불법거래를 동원한 부동산관련 소득탈루 사례들을 공개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업개발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양도하면서, 매수자 및 은행직원과 결탁해 다운계약서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무능력자를 중간에 개입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실제양도차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으려던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신도시 개발지역의 이주자택지를 미등기전매자로부터 매수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사실 은폐를 위해 자금세탁을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사실을 추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추징했다.

특허법률사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고객 상대의 특허관납료수입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그 자금으로 강남 및 개발예상 그린벨트내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취득사실을 밝혀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를 현지농민 명의로 취득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 기획부동산이 다양한 세금탈루방식을 모두 동원한 사례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편법·불법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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