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 민간인 4천700명의 연금 기록이 한국 정부에 제공됐다.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은 30일 일본 사회보험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돼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력을 했던 한국인 4천727명의 연금기록을 확인,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외무성의 말을 인용, 한국 출신 군인·군속에 관한 자료는 한국 정부에 열람토록 한 바 있으나 전시에 동원된 민간인의 연금기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가을 강제 징용자 약 4만 명에 대한 명단을 일본에 넘겨 강제동원 기록조회를 요청했으며, 사회보험청이 관련 기록을 조사해 이 가운데 4천 명이 넘는 인원이 연금 수급 대상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청은 이들 수급 대상자들의 연금 가입 기간은 따로 조사하지 않아 이번에 강제노동이 확인된 민간인이 모두 일본 정부에 대해 연금탈퇴 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4년 일본 강점기의 징용·징병 등의 실태를 조사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작년부터는 강제 동원돼 노동을 강요당한 본인에게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족에게는 2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다.
진상규명 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16만여 명이 일본의 공장과 광산 등에 강제 동원됐다고 신고했지만, 약 90% 정도는 입증 서류가 없어 강제노력 인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노역 임금 기록이 확인된 사람은 한국 정부의 지원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나머지 징용 민간인 12만 명에 대한 연금기록 확인 요청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세계대전 기간 일제에 의해 징용된 한국인은 모두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연금기록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징용자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시 민간인 징용자의 연금과 관련해 일본 사회보험청은 이달 중순 한국 광주시에 살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78)를 포함한 여성 7명에 대해 연금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여론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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