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오재훈 기자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100% 모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부담금과 합산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입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보험수익자)과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보험계약자)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즉,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연금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2001년 이전 개인연금저축보험도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며,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만 공제가 된다.

2001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2001년이후 계속 납입하면서, 연금저축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혜택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372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상품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 만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를 하게 된다.

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을 제외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하게 된다. 즉,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과세가 붙는 것이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해지가산세로 2.2%를 추가로 과세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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