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 주택대출 기준금리, 다른 상품에도 적용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적용 검토 중, CD 금리 대출자 갈아타기 수수료 면제

이규현 기자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른 상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의 산정 방식은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9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해 COFIX를 산출하면 각 은행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여 고객별 대출금리를 정한다.

새 기준금리 수준은 연 3.5∼4% 수준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에도 새 기준금리를 적용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새 기준금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은행들은 CD 금리 연동형 대출의 가입자가 새 기준금리로 갈아타기를 원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새 기준금리를 도입하는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줄 예정이다. 은행들은 과거 외형확장을 위해 집단대출을 유치,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까지 CD금리에 낮은 가산 금리를 붙였다. 금융위기 이후 출혈 경쟁을 자제하게 되자 최근 집단대출 금리는 개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 새 기준 금리를 적용한 대출로 갈아타는 집단대출 고객이 있을 것으로 은행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 중인 CD 금리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이 같은 조치는 은행들이 새 기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더라도 기존 CD 금리 연동형 대출 상품도 취급할 예정이라 CD 금리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CD 고시금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금투협은 그동안 10개 증권사로부터 매일 CD 거래 금리를 받아 고시금리를 정했는데,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금리 정보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이 실제 거래되는 CD 금리를 제공하고 거래가 없을 때는 CD 가격 호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때 증권사들은 CD 금리를 왜 그렇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투협은 CD 금리 변동 폭이 크면 내부 경보를 발령, 적정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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