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이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을 소득공제 신청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부당공제가 적발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 국세청으로부터 '부당공제에 따른 시정조치 안내문'을 받고, 잘못된 신고내역을 다시 고쳐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 홍만영 연말정산 팀장은"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지 몰라 공제 신청을 했다가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올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향후 5년 안에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어 애매할 때는 무리하게 공제신청을 안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또 홍 팀장은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것이 발견되면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그 사례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기본공제 신청 ▲맞벌이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가 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하며, 사업자나 기타소득자 형제도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실직 후 재취업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특히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직한 형님을 대신해 동생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형님이 재취업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면 이중 공제가 된다.
◈재취업 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된다.
2009년 중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 직장과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돼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는 내역을 무조건 공제하면 안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상의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 등)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제요건(세대주 및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여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 자신이 판단해서 공제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안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에서 사후에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챙기지 말라.
구체적인 사례는 ▲연봉의 3%이하로 지출된 의료비영수증 ▲연봉의 20%이하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100만원이 넘는 보장성 보험료 영수증 ▲면세점 이하(독신 870만원, 4인 가구 1774만원)의 근로소득자 등이 있다.
◈의료비가 적은 맞벌이부부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세법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고자 최저한도를 둬 한도 밑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아예 없는데 의료비는 연봉의 3%가 최저한도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 3000만원(3%는 9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3% 60만원), 의료비 지출 80만원인 경우 남편이 공제 받으면 최저한도에 미달돼 공제가 전혀 안되고,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20만원이 공제된다.
◈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5년 안에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놓친 소득공제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사람으로는 ▲회사 부도위기 등 아주 어려워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 ▲재혼, 불임, 장애, 성형수술 등 사생활보호 때문에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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