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 이사회 의장 매년 선임

은행연합회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발표

이규현 기자

앞으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출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와 총재의 임기 기간은 각각 2년과 5년으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발표, 이번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최고경영자(CEO)는 분리된다. 다만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사외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나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다만,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이 장기 집권하지 못하도록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연임은 가능하다. 아울러 이사회 산하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는 2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또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총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총 재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사외이사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경영진과 결탁하거나 사외이사 집단이 스스로 세력화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교체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제때 준수하기 어려울 때는 시행계획을 공시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됐다. 사외이사는 전문경영인이나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회계사,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 분야 석·박사, 10년 이상의 금융회사 임직원 등으로 제한된다. 결격사유도 확대돼 대주주나 비계열금융사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됐다.

은행과 지주회사들은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경영성과 연동 보수는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외이사의 구체적 활동내역과 보수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지주회사 등이다. 특수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포함되며,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은 제외된다. 산은지주회사는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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