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종시특별법 등 관련법률 개정 착수

세종시법 명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정

김동렬 기자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제도화하고자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계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련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의뢰했고, 입법예고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여 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련법규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법 ▲산업입지ㆍ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한다.

또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지연 또는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종시의 이 같은 도시성격 변화에 따른 환매청구소송에 대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총리실은 "현행 행정도시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제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사업목적의 동일성, 사업시행 주체 및 구역의 불변성, 환매시 사회적 비용과다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신설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또 취등록세와 재산세도 조례로 15년까지 감면된다. 개정된 조세제한특례법은 일몰법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총리실은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 입법방식과 관련, 전명 개정보다는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며 "다만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대체입법을 최종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법률안과는 별도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과학벨트 특별법이 국회를 통화하면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입주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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