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가 나무제품 생산·소비 확산한다”

나무신문/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나무제품 확산’ 적시
오는 4월 시행, 자금 및 단지조성 지원 등 길 열려

 

“정부는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적시된 항목이다.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4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작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 법률은 제55조 1항을 통해 정부가 ‘나무제품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를 확산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이에 대한 목재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말하는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며,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금융 지원도 활성화 된다. 이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제31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조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해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등에 관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국외 진출 △그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제34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집적지 및 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으며,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제57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해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직접 나무제품의 생산과 소비 확산을 도모한다는 데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한 뒤, “목재산업이야 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며 “정부는 목재산업 자체의 지원·육성과 함께, 나무제품을 대체하고 있는 상당수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나무제품’이 거론된 것은 목재산업 지원을 위한 바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법률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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