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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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
소득세법
(1)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2)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ㅇ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3)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법인세법
(1)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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