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목재펠릿 미래, 제재소에 길이 있다

나무신문/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기자

시간당 250kg·하루 5톤 생산해도 1년이면 1200톤
제재소 10%면 지난해 ‘큰 공장들’ 총생산량의 10배

 

산림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재펠릿산업 육성정책이 제재산업을 기반으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8년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터 펠릿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펠릿제조공장에 대한 시설비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도 국비와 지방비 70%가 지원되는 펠릿공장이 포항, 무주, 산청, 연기 등에 8개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12년까지 38개까지 목재펠릿 생산시설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톤당 40여 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펠릿생산을 위해, 원재료 생산에 국고 8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펠릿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이 원활치 않아 목표 생산량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고 17억5000만원 등 총 25억원이 투입된 여주목재유통센터 펠릿공장의 경우 지난해 11월20일 현재 4920톤 생산에 그친 바 있다. 이는 연간 생산량 1만2000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목재업계 일각에서는 산림청의 펠릿산업 육성정책이 내실보다는 외형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펠릿공장은 전시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목재펠릿의 화석에너지 대체라는 본래 목적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톱밥이 배출되고 있는 제재소에 소규모 펠릿제조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경우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펠릿생산량 확보는 물론 펠릿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급확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재소 역시 톱밥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제재소에 펠릿제조시설을 갖출 경우 산물의 수집이나 운반, 파쇄 등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처럼 수피가 포함된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펠릿에 비해 순수 톱밥만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한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 톱밥 거래가격이 톤당 4~5만원 선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펠릿가격을 현재 40만원선에서 20만원선으로 낮추어도 제재소의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단순 계산해 펠릿 1톤 생산을 위한 톱밥 2톤 가격이 지금은 8~10만원이지만, 펠릿으로 만들면 톤당 20만원만 받아도 두 배에 달하게 된다.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펠릿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가능해진다. 한달 평균 200톤의 톱밥을 배출하는 제재소는 1년에 1200톤의 펠릿을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재소 4개만 있으면 지난해 여주 펠릿공장 생산량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또 10개만 있으면 여주공장 연간 생산량과 같아진다.


전국의 제재소를 700여개로 봤을 때, 이중 10%인 70개 제재소에 펠릿제조시설을 갖출 경우 연간 생산량은 8만4000톤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펠릿생산량의 10배가 넘는 수치이며, 2009년 9월 현재 총 수입량인 8813톤에 견주어도 10배에 가까운 양이다.
생산시설을 위한 비용도 높지 않다. 제재소용 소형 펠릿가공시설은 톱밥 사일로와 건조기, 펠릿 성형기, 펠릿 사일로 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중 톱밥이나 펠릿 사일로 중 하나는 기존의 톱밥 사일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 부지 30여 평에, 시설비 2~3억 미만이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까지 목재펠릿 생산공장에 제직한 바 있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톱밥 2톤으로 1톤의 펠릿을 생산한다고 봤을 때, 한달 200톤 톱밥은 시간당 250kg의 펠릿생산시설이면(건조기 보일러를 끌 필요가 없는) 하루 20시간 펠릿생산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한달 20일 가동해 200톤을 모두 소진할 수 있는 시설로, 많게 잡아야 2~3억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생산과 진선필 과장은 “산림청에서도 소형 펠릿시설 보급에 관심이 있다”며 “유럽 등에서도 대부분 제재소에서 펠릿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또 “문제는 현재 소형 시설의 제품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펠릿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군 단위 지자체의 에너지 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개별 제재소에 직접 지원은 어렵다. 하지만 내년도 시범사업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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