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키코 손실 은행 책임 없다”

재판부 "국제적 금융위기 은행도 예견 못 해"

신수연 기자

파생 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키코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상품인지 가리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계약을 하기 전에 변동율이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보지만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받았다"며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를 은행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사후에 초래됐다는 것만으로 파생금융상품이 환위험 회피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어 "다른 파생상품에 비해 마진율이 과다하지 않고 은행과 기업 사이의 개별적 교섭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불공정한 약관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 기업과 같이 외화 현물이 있는 상태에서 환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키코 계약을 맺은 때에는 환율 상승에 따라 현물 자산에서 이익을 보게 되므로 그 손실과 이익이 상쇄된다는 점은 원고 측 증인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또 수산중공업은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기업과 은행이 환 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한다.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키코에 가입한 기업이 도산하는 '키코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이유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124건의 키코 관련 소송이 접수, 취하되거나 조정이 마무리된 6건을 제외하고 모두 118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키코 소송'은 해외 석학들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수산중공업과 같은 이유로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도루코는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F.엥글 미국 뉴욕대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은행 측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스티븐 로스 교수를 법정에 세웠다.

엥글 교수는 "문제의 키코 계약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환 위험을 줄이는 계약이 아닌, 오히려 은행의 환 위험을 줄이는 계약"이라며 "국제금융시장에 통용되는 '헤스턴 모형'에 따라 키코 계약상품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은행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붙여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반면, 로스 교수는 "내가 수출기업 입장이더라도 키코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며 "은행이 남긴 마진도 전체 계약금의 0.3~0.8% 정도다. 국제 금융실무 관행에 비춰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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