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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표준화를 위한 중앙청산소(CCP)가 2012년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미미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및 전자거래 플랫폼 등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거래정보저장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파생상품 보고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학계,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해외 동향과 선진국의 추진사례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청산의 개념, CCP 설립 근거, 설립 조건, 공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자본시장법 개정)를 마련하고, 장외파생상품을 CCP를 통해 청산하기 위해 금리스와프(IRS), 통화스와프(CRS),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소, 거래플랫폼 등 기타 장외파생상품 인프라는 국제 동향 등을 참조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현행 금융당국의 보유 시스템 등을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조4920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청산소는 모든 거래참여자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되어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는 거래상대방 부실에 따른 위험전이를 방지하고 거래포지션 상계를 통해 전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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