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단속반 운영…적발시 1000만원 벌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전국 38개 단속초소 위주로 실시돼 왔으나,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청 및 국유림관리소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반장으로 하고 공무원 및 예찰방제단원 등을 반원으로 해 1개 반별로 3인 이상을 편성하고 행정기관별로 3개 반 이상씩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은 조경수 재배·판매장, 수목굴취허가지, 산지전용허가지, 도로공사 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불시에 방문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한편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모든 행정 동·리 단위로 지정되며, 이 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 등은 재선충병 미감염여부를 확인받고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나무신문/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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