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모가가 발기주주(스폰서)의 인수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데 따른 주식가치 희석비율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식 희석률이란 공모전 주주 등에 대한 저가 발행으로 인해 공모 투자자들의 주식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모 희망가와 가중평균 발행가격을 비교하면 공모주주의 주식가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는 SPAC 공모가는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원칙에 따라 발기인들의 인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 처지에서는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표준화된 주식가치 희석비율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SPAC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을 앞둔 ‘대우그린코리아’의 주식가치 희석비율은 16.63%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대우그린코리아 스팩의 경우 공모희망가격(A)이 2500원, 가중평균 발행가(B)가 2150원이라면 희석비율 (A-B)/A는 14%가 된다. 미래에셋1호는 12.27%, 현대피더블류씨드림은 16.25%, 동양밸류오션은 9.09%로 공모주주의 주당 장부가치는 감소한다.
한편 금감원은 공모자금 예치비율과 수수료, 보수 등과 같이 주식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정보는 필요할 경우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