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진동수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금융위 내 소비자보호 전담부서 설치 검토"

신수연 기자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3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건전성 위주의 금융감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2월 시장, 소비자, 법률 등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감독 기관 담당자 등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TF에서는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와 약관 등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적인 보호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자율규제기관이 금융상품, 금융회사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방법,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금융위 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위는 TF논의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진 위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련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상반기 중 법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에서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와 관련 제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각종 제도를 업권별로 차별화하지 않고 통일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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