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부가, 부가가치세과-211, 2010.02.22)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학생 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9. 7.16(시행일) 고시원 관련 건축법이 개정되어 고시원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시원(1,0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됨.
(질의내용) 2009.7.16 이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을 학생, 극빈층일반인, 노동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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