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없다”

지난달 주택대출 1조9000억원 '시장침체로 보기 어려워'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과열을 막고자 시행된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규제 환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2월 중 금융권 전체에서 1조9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연말보다 소폭 줄었지만, 이는 부동산 과열 시기와 비교한 것으로 시장이 침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과열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2006년 월평균 증가규모 2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과열이 다소 진정된 2007년에는 1조3000억원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2월 주택담보대출은 1월 1조6000억원 늘었던 것에 비해 순증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조3237억원 늘면서 전달과 비슷했지만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618억원이 증가하며 1월284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어 추 국장은 "LTV와 DTI는 부동산 시장을 직접 제한하기 위해 쓰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은행권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어서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경영에 대한 부실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에 이어 제2금융권도 은행권 모범규준을 참조해 사외 이사제도 개선을 검토 하고 있다.

추 국장은 "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교수, 연구원, 업계 등의 지배구조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팀은 국제적 논의동향, 외국 입법사례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선진화된 금융권 경영지배구조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검토과제로는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등의 자격요건 ▲사외이사 전문성·책임성 강화 ▲감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통제제도 ▲임직원 제재 ▲대주주자격 ▲지배구조 관련 사항 공시 ▲임직원 보상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업권간 차이를 반영한 법체계 등이 제기됐다.

추 국장은 "각 금융업권별로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법률, 시행령, 규정, 모범규준 등에 각기 산재된 문제도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은행권 등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중에서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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