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오는 27일 1,000여개의 사무실을 신설해 납세가 어려운 개인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1억3800만명이 세금환급 대상이지만 세금체납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여서 상담 사무실을 개설해 납세자 돕기에 나선 것.
지난해부터 IRS는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과 연체 금액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세금조정을 위해서는 재산목록, 부채, 수입 등 자세한 재무 상황을 IRS에 제출해야 하며, 체납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IRS에 자산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환급(tax reture) 대상이 아니거나 강제징수(collection) 공지를 무시한 납세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 세금환급은 4월 15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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