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주요 3대 혐의 중 1건 인정
-도이치모터스·명태균 의혹은 '무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의 구형(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 9억4,8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 관련 고가 물품 수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물품 몰수 대신 가액 상당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1심 선고
[연합뉴스 제공]

▲혐의별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2010~2012년 8억1천만원 부당이득 혐의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2021~2022년 2억7천만원 자료 제공 공모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2022년 4~7월 교단 현안 청탁과 8천만원 상당 물품 수수 일부 유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청탁과 연계된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치장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작년 8월 구속기소된 지 5개월 만의 1심 선고다.

▲ 향후 전망

핵심 의혹이었던 주가조작과 명태균 관련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특검팀의 항소가 예상된다.

반면, 실형이 선고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2심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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