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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 중 저속전기자동차가 보험상품이 없어 도로주행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저속전기자동차 특례법에 의거해 30일부터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아직 관련 자동차보험이 전무해 사실상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도로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최근 LIG손해보험이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을 출시했으나 당초 이 회사의 발표와는 달리 임시 번호판을 사용할 때만 적용이 가능한 보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동차보험 상품이 아닌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정식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달리면 무보험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
LIG손보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임시 번호판만을 달고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속전기자동차 관련 정책들을 너무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보험 등 제반 여건 준비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히, 차량운행을 하려면 우선 각 시도구청장이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정해줘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도 정비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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