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병해충·보호구역 등 시행 나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제정, 3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5년마다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과 지역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산불현장에 ‘산불통합 지휘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진화체계를 현장에 맞게 개선했다.
아울러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장기계획’,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병해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는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시·도와 지방산림청에는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100ha 이상의 방제사업에 대해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했다.
산림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간 지정목적이 유사하나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 6종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종을 알기 쉽게 산림보호구역 5종으로 통합했다.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교육·탐방 등을 위해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은 30ha 이상의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국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조사·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나무신문/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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