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만 안드로이드 명칭 쓴다?

세글자까지 누구나 사용가능...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

이석현 기자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하드웨어에 대한 국내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콘텐츠 전문업체 티플렉스로부터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인수했다. 티플렉스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이전에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 신청을 마쳤었다.

현재 삼성전자는 무선전화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폰 등 하드웨어에 대한 국내 안드로이드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휴대폰 등 하드웨어에 대한 안드로이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향후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휴대용 가전기기는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차용할 경우 상표권에 저촉된다. 즉, 앞으로 국내에선 삼성전자 이외 업체는 안드로이, 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등을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LG전자의 첫 안드로이드폰 '안드로-1'의 출시를 앞두고 TV광고에서 제품명을 '안드로이원'으로 사용했다가 상표권 저촉 우려로 인해 급히 제품명을 안드로-1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라는 상표권에서 4글자 이상을 사용한 제품명이 3개에 불과한데다 제한지역도 국내에 한정돼 있어 이번 삼성전자의 상표권 확보가 경쟁업체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함께 SK텔레콤도 안드로이드에 대해 특허법상 38류(통신업) 상표권을 취득해 향후 KT, LG텔레콤 등이 안드로이드라는 명칭을 각종 서비스나 요금제에 사용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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