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통위, SO 결합상품 규제방안 시행

앞으로 케이블TV 사업자(SO)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에 비해 방송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제공하는 방송수신료를 낮추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O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그동안 SO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에 비해 방송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 PP에게 내야하는 방송수신료를 줄여왔다. SO들은 PP에게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내도록 돼 있는데, 방송 수익이 줄어들수록 PP에게 내야하는 수신료 비중도 감소한다.

즉, 방송상품은 판매수익에서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제외한 만큼이 SO 수익이지만, 통신은 판매수익이 모두 SO 수익이 되는 구조다. 따라서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통신보다 방송 할인율을 크게 하면, PP에게 지불하는 사용료가 감소하므로 SO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PP의 수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방통위는 SO가 운영하는 결합상품의 방송통신 할인율은 사업자 자율로 정하되, 결합상품 판매수익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약관요금(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해 회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규제 도입에 따른 사업자 부담과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상의 방송상품 할인율이 통신상품보다 큰 경우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또 프로모션 행사기간 동안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무료제공하는 경우는 인지할 수 없어 회계처리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모션 등의 할인행사 약관도 신고토록 했다.

이번 규제방안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2010년도 회계처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결합상품 규제방안은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직접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에 따른 요금인하나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또 유료방송 시장에서 결합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공정거래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PP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규제하는 정책 취지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결합상품 규제방안 시행으로 결합상품 가입자 확대로 SO수익은 증가하나 PP프로그램 사용료는 감소되는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입자 확보를 위해 프로모션 행사를 하는 경우 방송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위 방송을 통신상품에 끼워 팔아 콘텐츠 투자를 저해하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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