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을 위한반 48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사항을 오는 4월30일까지 바로잡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규에 대한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집 동의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210곳, 취급방침 공개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363곳, 보안조치 의무를 위반한 곳은 399곳, 2개 이상 중복 위반한 사업자는 331곳에 달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들 위반 업체의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강원방송과 신라케이블방송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처분에 따라 강원방송은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라케이블방송 역시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인 조선아이앤씨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상환하고 주권을 반환받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강원방송은 지난해 3월 재허가시 부여된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해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라계이블 방송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 상환 및 주권반환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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