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만간 호주에서도 항공화물운송료 담합혐의와 관련해 대규모 벌금을 물 전망이다.
18일 호주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ACCC)에 따르면 ACCC는 최근 대한항공에 대해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의 첫 공판은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에서 4월1일로 잡혀있다.
ACCC는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들과 협의해 2001년~2006년 유류할증료, 보안할증료, 통관료 등을 담합해 항공화물운송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인도네시아,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화물 할증료에 자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도네시아 통관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화물운송료 담합 혐의로 현재 전 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뉴질랜드통상위원회 등도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ACCC는 현재까지 항공화물료 담합혐의로 국내, 해외 항공사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2008년 콴타스항공와 브리티시에어 PLC가 각각 2000만 달러 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지난해에는 에어프랑스, 마틴에어 홀란드 NV 등이 1600만 달러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ACCC는 대한항공 뿐 만 아니라 현재 싱가포르항공화물, 캐세이패시픽항공, 에미레이트항공, PT가루다 인도네시아, 타이항공 등에 대한 소송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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