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헤지펀드에 대한 금융 규제안이 국내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금융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투자 등에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형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은 26일 '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과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헤지펀드에 대한 금융 규제안이 어떤 형태로든 통일된 규제 기준으로 자리잡는다면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또다시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지펀드는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이다. 주로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되고 있어 특정 국가가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 또 레버리지가 높은 공격적인 펀드로 이번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감독 기능 강화와 겸업 범위 제한 등의 규제 강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규제 강화 움직임은 유사한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지만 국내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은행·증권사 등 각종 자회사들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지주회사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은행규모 확대를 규제하는 오바마의 금융기관규제 방안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또 만약 볼커법안이 글로벌 금융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된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 관치금융의 종식과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온 노력에 제동이 걸린다고 원 조사관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 선진국들과는 달리 변변한 투자은행도 없고, 상업은행의 규모나 수익성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금융기관의 잘못에 가하는 규제로 인해 향후 성장이 가로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의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선진금융체제로의 편입이 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을 통해 은행과 증권업의 완전 겸업이 가능한 금융자유화를 누리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상태다.
원 조사관은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는 기본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나라는 금융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투자 등에 있어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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