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일명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25일 발표한 1차 사법제도 개선안에 이어 ▲2023년 법조일원화 전면실시 ▲1-2심 법원 법관인사 분리 ▲가정법원 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 임용
법원행정처는 일단 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일명 '법조일원화'를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다.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했다고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전보인사도 할 수 없다.
2023년은 첫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법조경력 10년차가 되고, 현 체제 하 최후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군법무관을 마치게 되는 시기다.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 전까지는 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중 일부를 선발해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매년 로스쿨 졸업자 중 200∼300명이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된다.
법원행정처는 2005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2006년 17명, 2007년 17명, 2008년 21명, 2009년 27명, 올해 28명 등 총 110명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한 바 있다.
◇법관인사 이원화(1-2심 분리)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되는 시점부터는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도 구분돼 임용된다. 대외적으로 '승진인사'로 비춰지는 '전보인사'인 고등법원 부장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종전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임용된 기존 법관들은, 경력과 희망, 적성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간 순환·교류인사도 시행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함께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도 순차적으로 고등법원 법관과 대등한 경력의 법관을 배치,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물론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같은 이원화 인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력이 대등한 법관들로 구성되게 된다.
◇고법 소재지에 가정법원 설치
이혼율 상승, 청소년비행·가정폭력 증가 등 새로운 사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조직도 개편된다.
법원행정처는 일단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마다 가정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방법원(지원) 소재지마다 가정법원(지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가정법원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된 가사전문법관을 우선적으로 배치, 전문성과 후견성을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 분야 전문성을 가진 10년 이상된 법조경력자를 전문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대부분이 서울고등법원 관할 법원에 집중되고, 당사자 대부분이 수도권을 본거지로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을 중복해 인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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