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 A씨가 '미래에셋맵스XXX△호' 등의 간접투자기구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해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를 운용할 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또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가총액 비중을 초과해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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