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4월부터 에어컨 등 개소세 5% 부과…가격 오른다

오는 4월부터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5.0%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소비전력량 기준은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이다.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이더라도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일명 히터펌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냉장고는 월 소비전력량 40kWh이상인 것이다. 전기냉장고로서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는 과세대상 아니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kWh이상인 것으로 일반 전기세탁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TV는 어떤 종류(PDP, LCD, LED 등)의 TV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다만 화면대각선 길이 107cm(42인치)이하는 제외된다.

업소나 공장 등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큰 규모의 에어컨, 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로 50인치 대형 PDP TV의 가격이 230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6.5% 오르고 25평형 대형 에어컨도 260만 원에서 276만9000원으로 763리터 대형 냉장고의 경우 180만 원에서 191만7000 원으로 오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과세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제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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