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中 사법당국, 리오틴토 직원 최소 7년~14년 징역형 선고

중국 상하이 시(市) 제1중급인민법원이 29일 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 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국의 철강회사 차이날코의 리오틴토 인수가 호주 내 부정적 태도로 무산되자 뇌물수수와 기밀누출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이날 법원에서 리오틴토 중국 지사장인 스턴 후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기밀누출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후 씨가 10년 간 복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 씨는 당초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수수 금액 646만 위안(94만6300달러)을 놓고 검찰과 논쟁을 벌였었다.

한편 이날 후 씨와 함께 유죄를 선고 받은 나머지 리오틴토 직원 3명은 뇌물수수와 기밀유출 혐의로 최소 7년에서 최대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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