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국고금 ‘더 편하게 받는다’

8월까지 5013개 서민금융기관 통해 국고금 지급

신수연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국고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현재 17개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국고금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 소재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통해서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서민금융기관은 신용협동조합 1597개, 새마을금고는 3142개이며 상호저축은행은 364개로 올해 안에 총 5013개의 서민금융기관에서 국고금 관련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고금은 국고에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지출금과 환급금으로 이뤄진다. 정부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 받는 지출금, 공무원 급여와 국세환급금, 관세환급금, 과오납금반환금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로도 물품 및 용역대금, 근로장려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금을 지금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수하 한은 국고증권실 국고팀 차장은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국고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체국 등 지정된 은행에서 따로 예금계좌를 개설해야만 했다"라며 "이번에 국고금 지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액면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고금은 정부관서의 지급요청에 따라 한은은 채권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해 지급된다.

정 차장은 "정부관서에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요청을 올리면 한은에서 실시간으로 이체를 처리한다"며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만 세무소의 확인이 필요하고 당일 전자업무 종료 후 일괄처리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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