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만우절 119 장난신고 처벌 받아요"

최근 3년간 만우절(4월1일) 당일 119 장난신고 전화는 27건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1일 최근 3년간 장난전화 신고가 27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부는 여전히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가 있어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119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부 관계자는 "119로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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