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경부, R&D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전략기획단, 중간탈락제 등 도입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식경제R&D 공통 운영요령 등 등 3개의 장관고시 및 1개의 내부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R&D 프로세스별 제도가 새로 마련됐다. 공통운영요령(장관고시)에서는 ▲전략기획단 신설 ▲경쟁R&D제도 도입 ▲중간탈락 확대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탄력적 적용 ▲평가위원 이력 및 적격성관리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15개가 도입된다.

사업비요령(장관고시)에서는 ▲출연금 건별 지급방식 도입 ▲RCMS 사용의무화 ▲온라인정산제 도입 등 8개가 추가된다.

평가관리지침에서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확대 ▲민간부담금(현금) 납부유예 조치기간 연장 ▲참여 제외기준인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기준 완화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신설 등 18개가 새로 반영된다.

이번에 개정된 R&D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 및 신규과제에 모두 적용된다. 지경부는 새로 출범하는 전략기획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전면 쇄신된 R&D제도를 연구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연구 주체별, 지역별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연구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구자 입장을 고려한 사업계획서 등의 표준서식과 R&D제도 매뉴얼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