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표]지식경제 R&D 규정 개정 전후 비교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식경제R&D 공통 운영요령 등 등 3개의 장관고시 및 1개의 내부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진체계
개정전: 정부주도형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정후: 민간전문가 위주의 '전략기획단' 신설, 대형과제 전 과정 책임관리를 위한 투자관리자(MD) 신설

▲과제기획
개정전: 단일팀에 의한 과제기획, 소규모 분산지원 형태의 과제기획
개정후: 기획팀 간 경쟁기획 도입, 대형 선도과제 기획 도입

▲평가·관리
개정전: 1과제 1주관기관 선정 원칙, 단계평가에 한정된 중간탈락 제도, 평가 외 모니터링 기능 부재, 사업목표 변경 어려움, 성공·실패 판정의 2분화 평가, 포상제도 근거 미비, 가점제도 운영. 기반조성사업에 한정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정후: 1과제에 대한 복수 주관기관선정을 통한 경쟁R&D 도입, 연차평가로의 중간탈락("Early Exit") 확대, 마일스톤 관리 등 진도점검 의무화, 상시기획을 통한 목표변경 용이,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 수행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근거 마련, 가점외에 감점제도 근거 마련, 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확대


▲사업비
개정전: 획일적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적용(중소기업 75%, 대기업 50%이내), 간접비 변경 및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변경 불가, 연구비 일괄 또는 분할지급, 종이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정산실시, 영리기관 간접비 초과사용 불가능
개정후: 정부출연금 탄력적 적용가능,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및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변경 가능, 연구비 사용건별 지급방식 도입, 온라인 정산제 도입, 영리기관 간접비 초과사용 가능

▲평가위원 등 기타
개정전: 전담기관별 평가위원 개별관리, (사업공고) 40일 이상, (규정 적용범위) 신규협약과제부터 적용
개정후: 평가위원 풀 공동관리, 평가위원 이력관리 및 적격성 평가실시, (사업공고) 30일 이상, (규정 적용범위) 신규 계속과제등 모든과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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