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녹색법 시행령, 나무제품은 “다음 기회에”

이호영 기자 eesoar@imwood.co.kr 기자

산림청 비롯한 목재관련 협단체들은 일제히 나 몰라라 “천하태평”


 

 

지난 달 8일로 의견 제출이 완료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단체 대부분이 공고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아예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안 관련 의견제출 기한이 기업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중복 규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달 29일 재공고됐으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다. 


기본법에는 “정부는 친화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1항),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3항)고 목재산업 관련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6장 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에 명시돼 있다.<나무신문 1월25일자“정부가 나무제품 생산·소비 확산한다”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달 14일 발효 예정인 법안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다. 법안 발효를 위해 절차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시행령이라고 봐도, 관련 단체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업계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기본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이외의 내용일지라도 업계 관련 조항에 대해 기관이나 개인의 의견 제출이 가능했지만, 기본법이나 시행령 제정에 대해 목재산업 관련 단체는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제정안을 공고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추진된 법안에서 올해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항목만 시행령에 반영된 것”이라며 “이밖의 내용도 의견 제출은 가능하고, 기획단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대한목재협회(회장 양종광)는 지난 달 8일 첫 의견 제출 내용은 확인했지만 기한을 넘겨서야 알았고, 재공고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


목재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제출 기한을 넘겨 상당히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며 “의견 제출에 대한 재공고가 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현재 제시할 만한 안은 없다”고 답했다.
다른 협회들의 무사안일은 더욱 심각했다. 이번 달이면 시행될 기본법 자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합판보드협회(회장 승명호)는 “시행령 의견 제출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며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이정현) 도 마찬가지. 이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관심 있게 보지 못했다”며 “시행령 관련 내용도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국목재공학회(회장 이전제)는 “법안 관련 내용을 지켜는 봐왔으나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은 솔직히 신경 쓰지 못했다”며 “향후 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논의 하에 법안에 명시된 나무제품 관련 정책 시행에 주력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내놓지 못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전체를 구속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만 해도 목재산업에서 보면 성과 아니냐”며 “이로써 이미 올해 안에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큰 그림은 발표된 것”이라는 ‘이미 배부른’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어 그는 정책에 대해 “법안에 명시된 목재 관련 정책은 준비 중에 있다”면서도, 시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번 달이면 발효될 법안 시행령에 따라, 녹색중소기업 특별혜택의 근거가 되는 ‘녹색기업 인증제’ 등으로 이와 관련된 업계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영 기자 eesoar@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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