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업들은 관리종목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충분한 사전징후가 나타났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2009년 결산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35사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이들 기업은 취약한 재무구조 및 저조한 수익성 등으로 자금조달 시도가 빈번했다.
또한 여러 회에 걸친 경영진 변경 및 횡령·배임 발생, 공시의무 위반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상장폐지사유 발생 35사 중 25사(71.4%)는 관리종목이거나, 최근 2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던 법인의 경우, 관리종목에서 탈피하더라도 상당기간 투자자들의 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적시 정보제공을 기피하거나,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많다.
대상법인 중 23사(65.7%)는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이중 14사(40.0%)는 2회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대상기업의 34사(97.1)%가 수익성 취약으로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34사(97.1%)는 최대주주(28사, 80.0%) 또는 대표이사(32사, 91.4%)가 변동되어 경영연속성이 낮고, 부실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횡령·배임(11사, 31.4%) 등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업은 유상증자(34사, 97.1%), CB(26사, 74.3%), BW(24사, 68.6%)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추진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영업을 통한 자금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같은 부실징후는 당해법인의 정기공시(분반기·사업보고서), 관리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조치 및 거래소 투자유의 및 시장안내를 통해 통상적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의 사전예측이 가능했음을 시사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도 해당기업의 재무구조와 함께 거래소의 시장조치 및 투자관련 안내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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