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민금융정책협회를 열고 오는 12일 끝나는 사전채무조정제도, 즉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금융기관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13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자 자격기준은 ▲연체 기간이 30일~90일 미만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연체기간이 30일~90일 미만 ▲보유 자산가액(부동산)이 6억 원 미만인 자 등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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