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日국세청장 "韓 '납세자보호관 제도' 탐나네"

일본 국세청장이 한국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일본 도쿄에서 가토 하루히코(加藤 治彦) 일본 국세청장과 제1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가토 국세청장은 한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취지와 운영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용호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상황과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세무조사중지 사례를 소개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라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 제도에 따르면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577-0070)에게 신고한 내용에 근거해 세무조사일시중지권, 시정요구(명령)권, 징계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속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위 3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양국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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