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한 미국인 아이잘론 마흘리 고메스(30)에 대한 재판에서 노동교화 8년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미국 보스턴 출신으로 알려진 고메스는 지난 1월 북한에 무단 입국했으며, 지난 달 북한 사법 당국에 의해 불법 입국과 불특정 적대행위로 기소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억류한 미국인을 유용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고메스가 북한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기소 뒤 적용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에는 미국 측의 입장을 존중해 이례적으로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고메스는 입북하기 전 2년간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교회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했다.
고메스는 앞서 크리스마스 날 북한에 무단 입국했다가 억류됐던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박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북한 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박 씨의 지인이 전했다. 박 씨는 지난 2월에 북한 당국에 의해 석방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미국인을 억류한 경우 몇 달 간 구금상태를 유지하며 미국 정부의 충분한 양보를 받아낸 후 석방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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