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의 운용방식이 비슷한 소규모 펀드를 합해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영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또 펀드 설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펀드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펀드 등록유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펀드의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새로운 대형 펀드로 이전하되 투자자는 새로운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에게 소규모 펀드와 대형펀드의 수익률 등을 비교 공시하는 등 공시도 강화된다.
특히 펀드 설정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펀드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펀드유지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금융위의 승인없이 임의로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의 고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를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증권신고서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등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발행공시 제도도 정비된다.
그밖에 풋백옵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발행공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된다.
한편 시행령에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의 위임 사항들이 구체화됐다.
우선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PEF 관련 특례사항이 구체화됐다. 투자회사 특례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신규 발행증권 또는 출자전환증권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또 PEF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자산에 사모투자펀드(PEF) 재산의 50% 이상을 유한투자자(LP) 등이 출자한 날부터 2년 내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업무 추가시 업자 본인의 심사 요건을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거나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요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임원결격사유가 확대적용되는 비등기 임원은 집행임원으로 구체화했다. 또 거래소나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도록 했다.
금융위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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